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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늘·매실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실시

의령의소리 | 입력 2024-05-07 15:24 | 댓글0

5월 13일까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 피해 신고 

피해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농약대생계비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마늘 2차생장(벌마늘피해와 빨라진 개화시기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매실 냉해 피해조사를 실시하며기간 내에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생장(벌마늘피해와 매실 이상저온(냉해피해이며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의 경우 ha당 마늘은 240만 원매실은 249만 원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별 피해원인으로는 마늘의 경우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며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저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물별 피해 내용으로는 마늘은 지상부 생육 부진과 2차생장(벌마늘피해가 발생했고매실은 수정 불량과 꽃 기관 형성 저하와 불완전화 발생 증가로 평년 대비 수정률이 15~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규모로는 마늘 약 206ha(남해 200, 하동 6), 매실 약 136ha(하동 96, 사천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피해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앞서 건의한 결과이번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시설채소의 피해(2,361ha)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을 건의하여 인정받아 피해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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