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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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의령의소리 | 입력 2024-05-07 15:11 | 댓글0

5월부터 19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초등학생 40만 원중학생 50만 원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서점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2006~2017년생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초등학생(7~12)은 연 40만 원중학생(13~15)은 연 50만 원고등학생(16~18)은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부모자녀 본인, 3촌 이내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5~6월 신청자는 7월에, 7~8월 신청자는 9월에, 9월 신청자는 10월에 일괄 지급하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유흥·사행업종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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