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폐지는 미래교육, 지역살리기 정책 후퇴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교육발전 기여도 커
도의회 조례폐지 추진에 강력 반발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지방 분권 시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도의회의 부당한 처사에 항변했다.
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나, 지방 분권 시대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마을강사 역량 강화, 학생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 매뉴얼 재설계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 해왔다. 특히 마을강사 선정 시 엄격한 절차로 심사하고, 선정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는 감독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항변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확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이 사업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 ◇지역 특색교육 및 학교-마을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제고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 완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 교육력 향상을 통한 학교와 마을의 발전 ◇학교와 지역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이탈해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며 도의회의 조례폐지에 강력히 항의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번 달 20일부터 30일까지며,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된다.